엉덩이 진피지방이식 수술 및 복부성형 수술 시행 후 ‘둔부 및 복부 흉터구축 및 함몰, 지방괴사, 이물반응’이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 유무

사실 관계원고는 2018년 5월 10일 피고인 B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이 사건의 의원”이라 한다)에 내원하고 상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 C에서 힙 업 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 C는 보형물 삽입이 아니라 환자 자신의 발 발을 뺀 부위에서 자기 지방을 제거하고 엉덩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힙 업 수술을 하지만 1차 수술 시 제거한 지방량의 1/2를 먼저 넣은 뒤 생착 상태를 보고3개월 후의 2차 수술시에 나머지 1/2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총 2차례 수술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당일 수술을 결심했고 피고인 C에서 힙 업 1차 수술을 받은(이하”1차 수술”이라 함). 2차 수술이 예정된 2018년 8월 2일 피고인 C는 2차 수술에 넣고 지방이 없다(발과 허리 부위에서 추가로 제치고 부분도 없다)다만 원고가 복부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제거된 진피 지방 조직을 엉덩이 부분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2차 수술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 비용 등 문제로 고민하던 원고는 2019년 3월 2일에 다시 이 사건의 의원을 방문했고 피고인 C에서 복부 성형술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피고 C는 복부 부위의 진피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엉덩이 부위에 삽입하고 복부 성형술을 하면서 기존의 배꼽을 제거하고 새로운 배꼽을 만들어 무엇의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2019년 3월 9일 피고인 C에서 힙 업 2차 수술(엉덩이의 진피 지방 이식 수술)및 복부 성형 수술을 받은(이하 모두”2차 수술”라고 한다.). 2차 수술 후 원고의 배꼽 부위는 수직으로 긴 흉터가 발생하고 양쪽 엉덩이에 이식한 진피 지방에 피부 유착이 발생하고 피부가 울퉁불퉁 해지면서 두 엉덩이는 비대칭으로 됬다. 원고는 그 뒤 서울 소재 E성형 외과에서 “엉덩이 부분의 접목이 미흡하고 기존 삽입된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이란 진단을 받고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3차례 엉덩이 이물 제거, 엉덩이 지방 이식, 엉덩이실 리프팅 등의 복원 수술을 받았다. 현재 원고의 엉덩이에는 왼쪽 5센치, 오른쪽 5센티의 엉덩이 주름(수술 절개 상처 반 자국)가 있다, 세로 12㎝가로 37㎝의 복부 절개 자국이 있는 오른쪽 엉덩이 부위 함몰의 좌우가 비대칭으로 피부는 험한 상태이다(이하 모두”이 사건 흉터 등”이라 함). 원고는 피고 C은 원고에게 1,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되지 않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위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 사건의 상처 등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다. 판결 요지-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원 2023년 1월 12일 선고 2020개 단 22902판결관련 법리 의사의 의료 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 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면 안 되고,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전문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 행위 과정에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주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 무거운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한 의료 상의 과실 이외의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간접 사실이 증명되면 그런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2.5.9. 선고 2010Da57787판결 참조).관련 법리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측에서 부담하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위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것이다. 선고 2010다5787 판결 참조).미리 신체 해당 부위인 다리 및 허리 부분의 자가지방 양을 예상한 후에 만약 필요한 양만큼 지방을 채취할 수 없다면 수술 방법을 바꿔야 했습니다. 위 판결 사례는 치료 방법의 선택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엉덩이와 같은 딱딱한 구조물이 없는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이로 인해 생착이 불량해 지방괴사로 이어지고 움직임에 따라 변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위 판결 사례는 수술상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엉덩이에 이식수술상의 오류 외에 복부성형술상 옆으로 절개해야 함에도 세로로 절개하는 오류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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